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반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하여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약 8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른 국가들보다 급격하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수준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퇴직-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아직까지 내실화되지 않아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인빈곤율이 2014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 인간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생애의료비의 50%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노후의 의료비 부담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2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로 확대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9조의3제2항, 제5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연금소득)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