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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 구조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갖추어 운행하도록 하고 차량정비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9 ·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