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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법에 따르면 1962년 6월 10일부터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하고,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며 그 환가비율은 10환에 대하여 1원으로 하고, 통화와 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는 일체 금지됨.
이에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1 · 緊急通貨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