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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부가 귀속재산에 대한 자의적인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시까지 귀속재산의 처리를 동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39 · 歸屬財産臨時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