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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고시하고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가 전기·전자기기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