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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5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사회 정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팽배한 상황임.
이는 행위 당시의 책임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우리 「형법」의 책임원칙에 따라 현행 제10조(심신장애인)에서의 심신장애상태가 인정된다면 감형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임.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규정이 없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형법」 제21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의무적 감형이 아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에 따라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