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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금 수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이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5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