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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기본계획임.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그런데 이러한 하부계획들이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상위 계획으로서의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