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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지원기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기관 대상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복지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바, 지원기관의 업종 규제 방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원기관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하되, 카지노, 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하여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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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