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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완전 복귀시 4억(부분 복귀시 2억)의 한도 내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 대기업은 국내로 복귀하여도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의 지원이 없어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대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 배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 감면과 비교하여 역차별 우려도 존재함.
이에 해외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국내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