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의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3조(예고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