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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의 사람을 복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군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