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매년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있는 데 반하여 유사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방발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