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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공정한 시장 경쟁, 이용자 편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