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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위원회 회의장 또는 국정감사 장소에 고양이, 구렁이, 쥐 등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회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물을 시연 또는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