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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