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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70%)을 적용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주거시장 안정화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임.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방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