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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연료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유와 유연탄의 경우 세율이 각각 리터당 17원, 킬로그램당 36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의 주요 원료인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세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연료 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부칙에 그 인상률을 5년 동안 나누어 인상하도록 해, 해당 발전사업자가 세율 신설 및 인상에 부담이 없도록 하고 전기요금 인상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자목 및 같은 호 차목, 부칙 1조부터 3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