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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현행 국공립학교의 경우 징계 의결에 따라 처리가 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관할청이 해임이나 징계를 요청하더라도 그 요청대로 처리하지 않고 경감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솜방망이 처분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사립학교의 교원의 비위 사건 중 채용비위나 성 비위 등의 특정한 사안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를 경감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