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최근 교원의 비위 사건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 등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 등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징계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징계 의결의 공개) ① 임용권자는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지체 없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공개 범위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의결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용비위나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징계 의결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