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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인데,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재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