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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각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직종만 다를 뿐 그 기능·규모·업무성격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입후보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