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서해 5도 해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해역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어업지도선의 구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되, 다른 해역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된 어업지도선의 수량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어업지도선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