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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등을 제공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물 내 이용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구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난상황 전파체제나 피난유도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내에 실재(實在)하는 인원을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이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