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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45조(기능)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8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