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6 발의 ·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
1)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금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민건강증진법」).
2)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3)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지도ㆍ감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26조부터 안 제36조까지)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방지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감독 등을 국가 또는 광역시ㆍ시ㆍ군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광역시ㆍ시ㆍ군의 사무로 함(「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허가ㆍ변경허가 등의 사무를 국가에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로 이양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하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수리 등의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물환경보전법」).
5)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로 함(「악취방지법」).
6)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 등록ㆍ변경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 시ㆍ군ㆍ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 등록ㆍ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1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에만 설치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환경분쟁 조정법」).
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지정 등의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등의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39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파.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40조부터 안 제51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건설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설산업기본법」).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4)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5)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자동차관리법」).
1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택법」).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52조부터 안 제58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59조부터 안 제61조까지)
1)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등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62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더. 경찰청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63조)
횡단보도, 가변차로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이양함(「도로교통법」).
러.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6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머.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65조 및 안 제6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버.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안 부칙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