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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발의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서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로 변경하고,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신청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5(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