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료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