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시장 내 영세중소 가맹점은 4.5%에 달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2007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수차례를 거쳐 인하가 이뤄져 현재 0.8%까지 떨어졌지만 온라인 시장 내 가맹점들은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이유는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결제대행사인 PG(Payment Gateway)사와 계약한 뒤 이 PG사들이 하위 쇼핑몰인 실제 가맹점들과 대행 계약을 맺기 때문임.
현행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는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에 가맹점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정작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시장 내 쇼핑몰들은 가맹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음.
그 결과,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쇼핑몰들은 2.0% 초중반대인 PG사에 대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와 1.5% 대인 PG사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합해 평균 3.6%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이는 오프라인 시장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0.8%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2.8%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인 영세중소 쇼핑몰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