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O2O 서비스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사전적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방문 및 거래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늘면서 주택가격 담합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도 현재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개대상물을 비롯한 거래 관련 정보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며 거래금액이 크고 일반 소비재와 달리 대체성이 없는 생존 필수재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만연된 정보 비대칭, 거래 불투명이 해소되지 못하면 투기가 확산될 수 있음.
이에 첫째,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둘째,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6조제1항제2호의2, 제38조제2항제4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3, 제51조제2항제11호, 제51조제3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3(표시·광고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