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 8. 2부동산 대책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세종시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조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2주택을 초과한 보유자는 주택거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42%)에 10%p 추가과세로 최고 52%의 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의 추가과세를 하여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주택 소유자 전부를 투기세력으로 내몰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11개구 평균 매매가격(5억 2,000만원, ’18. 8월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형소액 2주택 보유자 간 심각한 조세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서울 강남 3구(이하 강남) 소재 1주택 보유자가 취득가액 5억원, 매매이익(양도차익) 5억원, 실거래가 10억원에 매매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실거래가 9억원 한도 비과세(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혜택과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이 45만원에 불과한 반면, 강북 소재 2주택자가 취득가 7,500만원, 매매이익 7,500만원, 실거래가 1억 5,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차익은 강남 1주택 보유자의 15% 수준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납부세액은 1,943만원으로 강남 1주택자(45만원)보다 43배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이러한 징벌적 조세차별을 바로잡고자 1세대 2주택자(3주택 이상은 제외)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실거래가 9억원)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정상과세 해 2주택자 보유자들이 거래에 나서 수급균형 회복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며, 강남3구 등에 소재한 고가 주택(아파트 포함)과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시키고자 함(안 제104조제7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