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하 “일반법인”이라 함)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와 비교하여 출자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에 출자한 경우 지분율 40% 초과 시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나, 일반법인은 지분율 100%여야만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법인에게 지주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동 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지주회사를 우대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출자비율 대비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