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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상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은 사업자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후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피후견인은 후견용역에 대한 보수와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음.
이에 후견용역 및 후견감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후견인 등의 납세협력비용과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