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세율은 종전에는 1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과세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율을 20%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인상시기를 2019년 양도소득 발생분부터로 1년간 유예하였음.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체 숫자로 보면 전체기업의 99% 이상을, 고용인원 측면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근원적으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과 함께 필요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 이는 대부분 유력한 투자자의 지분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대주주의 지분양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을 2019년부터 25%로 인상할 경우 자본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고용증대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2년 1월 1일까지로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