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특별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토지수용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익성 검증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공익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 정수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이 제고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거 마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이하 ‘사업인정 등’이라 함)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마련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2)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의견수렴 절차 등 이행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3)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교육·연구기관·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4) 제3항의 검토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 불충분하거나 사업내용이 파악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5) 제3항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함(안 제52조제6항 및 제53조 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