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재정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등의 기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재정지출의 유연성과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정부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재정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