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7조의2(재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