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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단일 목표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또한 금융경제산업계 추천 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경제환경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도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 거시경제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그에 상응하여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설립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13조(구성)
제21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