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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국내에 기증되는 물품 둥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등에 구호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부담의 증가로 구호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호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여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