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이륙하기 전 출발 대기 중이거나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이미 탑승을 완료한 승객이 단순한 심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이 내린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정도 평가에 따라 기내 재검색 등 보안조치를 한 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야 하므로, 안전상 위험 뿐 아니라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승객이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하여 그 허용이나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승무원 등이 임의로 이를 제지하거나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에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제6항·제7항 및 제50조제6항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