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2012년 LTE와 알뜰폰 도입 이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 축소로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되어 인가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음.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 역시 사실상 허가에 해당하는 강한 요금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오히려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즉 이제는 변화한 통신시장에 적합한 요금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할 시점이며,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풀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추세임.
이에 요금 인가제·신고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신규요금제 출시 등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그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 상품의 신속한 출시,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50조(금지행위)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