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전날로 하고 있어 명예퇴직으로 퇴직 당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섭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한 사기업에서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을 상대로 승진한 직급을 기반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일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되는 직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