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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의 폐해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등)
제5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