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의 장기화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취수원을 확보하고 보전함으로써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헌법 합치성을 강화하고, 유수수량, 유수율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 운영의 효율성 강화(안 제4조제7항제15호,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수도사업자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시설의 설치 위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미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수도시설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2)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경영원칙으로 명시함.
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한자 및 뜻풀이 병기(안 제6조제2항제2호, 안 제21조의2 신설)
종전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유수’를 한글로만 표기하여 국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나, 한자 및 뜻풀이를 병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 및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의 의미를 알기 쉽도록 표현함.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종전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업무를 환경부령에 근거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대행하게 하였으나, 법률에 직접 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사기관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24조제2항)
국가전문자격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 법 또는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헌법 불합치의 여지를 해소함.
마.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평가 도입(안 제74조의2 신설)
수도사업자가 정수장, 상수도 관망(管網) 등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7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3(생 략)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조의5(생 략)
제14조의6(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8조(공급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벌칙)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