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금지하였다가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엄격한 행위제한 아래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였으며, 현재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는 그 특성상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고, 적은 지분으로 손쉽게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음. 당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허용할 때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율이나 부채비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규제완화로 인해 현재 지주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면서도 각종 세제혜택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본법의 과세이연 특례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년 가까이 일몰을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현재 이 제도에 따른 과세이연세액은 개인 양도소득세 1조 9,170억원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주주들은 과세이연 이후 처분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더라도 과세이연 발생 시점의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만 부과될 뿐, 과세이연 시점과 실제 과세 시점 사이의 이자상당액은 부과되지 않음. 2017년도말 기준 과세이연세액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주주가 혜택을 보는 금액은 약 1조 2,005억원으로 추정됨.
이 제도로 인해 주된 혜택을 입는 것은 대주주로, 이는 대주주에 대해 필요 이상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또한 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제도가 갖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에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득까지 주면서 전환을 장려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따라서 효용을 다한 과세이연 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2018년 말을 끝으로 일몰되도록 하며, 이후 5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분할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