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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벌칙)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4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