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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舊「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9. 7. 3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률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과거 명칭(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이에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2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