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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기준 59.2%를 보이는 등 스포츠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반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여가활동, 여행 등에 비하여 운동을 통한 손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체육활동을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교육,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체육활동 중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재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 활동의 안전확보)
제4조의3(스포츠안전교육)
제4조의4(보험 등 가입)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