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도입하였음.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이 지급됨. 현재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임. 신청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한 가구수는 2017년 지급기준으로 75만가구이며 지난 5년간 수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은 약 3조 2,889억원(누적 기준)으로 추정됨.
2018년 9월 3일 정부 발의 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이 증가하며, 현행 1년에 한 번의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두 번의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로써 장래의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수급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