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3 발의 · 의원 외 128인 ·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도 실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